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한 제품이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혁신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해서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2019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종료년도 기준 2014~2019년)를 수행한 중소기업이면 된다.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과 혁신성,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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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은 13일부터 새해 2월 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여타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