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타다금지법 통과되면 문 닫는다”

페이스북에 장문의 호소...“혁신은 민간에 맡겨야”

인터넷입력 :2019/12/10 10:08    수정: 2019/12/10 10:08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1만 명의 드라이버들에게도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타다금지법’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가 종료될 수밖에 없고, 운전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먼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금지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개정안 중 34조는 렌트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의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11~15인승 렌트카에 기사를 알선한 형태의 ‘타다 베이직’ 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자 이재웅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얘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면서 “타다는 이 법이 통과되고 공포되는 순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타다금지법 시행 시) 1만 명의 드라이버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 타다 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명의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대표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빗대 지적했다.

국토부가 택시 면허를 감차한 뒤 확보된 택시 면허를 플랫폼 택시 사업자에게 대여해줄 계획인데, 이 대표는 국토부장관이 혁신 서비스를 판단해 면허를 나눠주는 방식에 문제를 삼았다. 혁신 서비스는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타다는 자동차 소유시장을 쏘카와 함께 공략해 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서 그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더 효율적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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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제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신산업을 키우는 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며 “그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은 민간에 맡기면 좋겠다. 혁신인지 아닌지는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아닌 국민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