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은 5일 CJ인재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조성욱 위원장),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공정위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이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공정거래협약 내용으로 도출하여 325개의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CJ제일제당은 계약서를 통해 계약갱신요청권을 4년으로 규정해왔다. 이를 10년으로 규정해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게 됐다.
대리점주가 직접 대표를 선출해 대리점단체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사업자단체 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균형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토록 공급업자측 4명, 대리점측 4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거래종료, 장려금 이의신청 등 각종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로 했다.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 영업시스템 내 분쟁조정 신청 메뉴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리점과 계약에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2019년 6월)을 전면 반영해 인근 대리점 개설시 사전통지, 판촉비용 분담, 반품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등을 포함시킨다.
CJ제일제당은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리점법에 규정된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수시로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계약 관련 분쟁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15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CJ제일제당이 금융기관에 5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리점주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기당 100만원, 연간 총 2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며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와 사업파트너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번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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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라며 "CJ제일제당의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청권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