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은행에 대출 이자 인하를 요구하고, 내려간 이자로 대출 계약 약정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2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은행들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금리 인하 서비스를 시행해 다소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개인 대출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승진이나 월급 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기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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