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은행에 대출 이자 인하를 요구하고, 내려간 이자로 대출 계약 약정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25일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은행들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금리 인하 서비스를 시행해 다소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https://image.zdnet.co.kr/2014/09/03/JotNxcqjl2wgDqTto0G8.jpg)
비대면 채널을 통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개인 대출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은행에 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승진이나 월급 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기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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