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맹택시 면허 기준 완화...입법 예고

기준 차량 대수 과거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

인터넷입력 :2019/11/22 09:54    수정: 2019/11/22 10:43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중 택시 운송가맹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관련 면허 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택시 '카카오T'

이전까지 택시 가맹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으로 택시면허를 4천대 이상 혹은 사업구역 내 총 면허의 8% 이상을 확보해야 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의견을 수렴해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고, 이때 가맹사업 면허 기준을 1/4로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가맹택시를 브랜드 택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존 모빌리티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방식의 브랜드택시인 ‘카카오T블루’를, KST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에서 이전 가맹택시 운송기준인 면허 4천대 이상을 이미 충족했다. KST모빌리티도 지난 6월 대전과 김천에서 광역면허를 취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해 과정을 일원화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택시 종사자들의 자격취득 시간이 1~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시험은 지역별 택시조합에서 이뤄졌다. 범죄경력 조회는 택시조합이 지자체를 통해 경찰청 조회를 의뢰해야 했다. 이같은 절차를 모두 통과하기 위해선 총 2주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간 개인택시 단체들이 요구했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도 폐지한다. 이전까지는 법인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을 몰던 종사자는 일정 기간의 관련 종사 경력이 필요했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자가용 등 5년 무사고 요건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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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 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을 제도화 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