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서비스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료 협상 분쟁이 정부의 중재 절차까지 밟게 됐다. 해외 사업자의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따른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2일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
재정 절차는 사업자 간 분쟁이 협의되지 않을 때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다. 전기통신사업법 4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중재는 방통위가 맡고 있다.
방통위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 중재에 협조할지 관심이 모인다. 역외 사업자가 국내법을 반드시 따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지 법의 준수 여부는 다른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자국 시장에서 케이블 회사 등에 별도 조건의 계약을 맺고 최소 전송속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다”며 “국내서 캐시서버를 설치했더라도 망 이용료 지불을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할지, 방통위의 중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통신사가 온전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고 있고 망 구축 확대와 유지를 위한 비용이 소비자에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디즈니와 같은 경쟁사가 국내에 진출했을 때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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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신정에 따라 방통위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당사자 간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방통위의 방침도 넷플리스가 의견을 제시해야만 이뤄지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