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에 개보법 개정안 입법 절차 중단 촉구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근간 흔들지 말아야"

컴퓨팅입력 :2019/11/14 16:33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보법 개정안이 거의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국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곧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 국민들이 개보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국회가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의료와 관계 없는 기업이 사적이고 민감한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결합·가공해 수익을 내거나 특정 정보의 주체를 찾아내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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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역할 특성상 기구의 독립성이 중요하지만, 개보위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 만큼 완전히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 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더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해 수혜자인 기업에게 더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보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