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소위 통과

정부 4 : 여당 2 : 야당 3 개보위 구성 합의…'산업적 활용' 법문 명시 빠져

컴퓨팅입력 :2019/11/14 16:20    수정: 2019/11/14 16:20

데이터 3법의 입법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개보법이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한 결과다.

개보법 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논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국회 안팎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제안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개인정보의 개념 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가명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각 기업들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전문 기관을 거쳐 결합, 반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추가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개보위의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보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천한 인물 4명과 국회에서 추천한 인물 5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추천 인물은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PIXTA]

지난 12일 국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데이터 3법을 포함한 120여개 비쟁점 법안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데이터 3법이 국회 발의된 이후 산업계는 법안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 9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제출했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기관도 지난 8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데이터 3법 중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빅데이터 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의 첫 삽을 뜬 셈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가 요구했던 일부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업계는 법문 내용 중 데이터 활용 목적에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외 '산업적 연구'가 포함되도록 요구해왔다. 법안 제안 이유에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법문 자체에는 기업이 상업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언급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통과된 개정안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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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의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도 개정안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이는 정보보호 업계가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소위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마무리되지 못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