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데이터 3법'의 근간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루는 것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이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익명 처리한 데이터를 뜻하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과 이를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도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관련 기능도 개보위로 이관하고 공동조사 및 처분 등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산업계는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데이터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왔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법안 통과와 함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전문기관 확대 등이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시민단체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명정보 제도의 보완이 필수라고 강조해왔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가명정보 간의 결합을 통해 정보 주체를 특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안건으로 등록된 지난달 29일 6개 시민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가명정보 등의 부족한 개념 정의, 정보 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해 언급하고 행정안전부의 추가 법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갈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논의됐으나, 의원 간 이견으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국회 여당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우선적으로 논의하려 했으나 1일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먼젓번 법안소위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서는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에 대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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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추천 방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국회에서 일부 추천하는 방안을 두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 것이다.
행안위는 2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금까지는 지난달 29일, 이달 19일, 27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법안소위를 진행해왔지만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 논의는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