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면허제 도입...전파법, 큰 폭 개정 시동

무선국 개설 사후규제로...이용대가 체계 일원화

방송/통신입력 :2019/11/13 13:59    수정: 2019/11/14 08:23

주파수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무선국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한다. 또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로 나뉜 주파수 이용료를 주파수 면허료로 일원화한다.

올해 초 수립된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른 전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의 대대적인 개편에 앞서 이해관계자 대상 최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안이다. 주파수 이용권한과 무선국 개설권한 등 새로운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등 대대적인 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과정이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면허 제도로 통합

현행 주파수 할당, 사용승인, 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한다.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 방송 등 사업, 국가 지자체,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한다. 신기술 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주파수 대역 특성 등 주파수 이용 관련 사항과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등 무선국 개설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면허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의 심사 및 취득, 양도·임대, 변경, 취소, 갱신에 이르기까지 주파수 이용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면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의 폐지로 주파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파수면허권자의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에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무선국 개설 규제는 사전에서 사후로

무선국 개설 운용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관리를 보강한다.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의 무선국 개설 허가와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동일한 제원의 무선국을 다량으로 설치하는 통신주파수면허에 대해 무선국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는 대신 무선국을 개설한 자가 해당 무선국 운용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준공검사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무선국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고 무선국 이용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 보강 차원에서 해당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강화한다.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도 강화된다.

■ 전파이용대가, 주파수 면허료로 일원화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구분된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진흥 등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 기금에 편입한다.

주파수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주파수면허에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 등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고 세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 전파산업실태조사 도입

전파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파를 활용한 산업진흥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법의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 사항에 ‘전파 산업성장 인력양성’을 추가하고, 전파산업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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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전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파 갈등조정?, 소통 및 전자파 측정 평가 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구(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