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집단 체제 밖 계열사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공정위, 2019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디지털경제입력 :2019/11/11 15:39    수정: 2019/11/11 15:41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과장이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과장이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체 지주회사 173곳 가운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전체의 54.3%인 94곳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기준인 200% 보다 낮았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9월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173곳 및 1천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발표했다.

9월 기준 지주회사는 15개가 신설되고 15개가 제외돼 지난해와 같은 173개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전환집단) 총 숫자는 23개로 지난해 22개에서 1개 증가했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게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롯데·효성·HDC 3개,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이 애경 1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집단이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 3개다.

173개 지주회사 가운데 94개(54.3%)가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9.5%(103개) 보다 5.2%포인트 감소했다.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돼 감에 따라 중소지주회사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 최소 자산요건을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됐다. 기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신뢰보호를 위해 2027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유예기간 중 신청을 하면 지주회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균 부채이율은 지난해(33.3%)와 유사한 34.2%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주회사 91.3%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고 100% 초과 지주회사는 15개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는 5개에서 5.3개로 늘어났고 손자회사는 5.2개에서 5.6개로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각각 72.7%와 82.5%로 공정거래법상 기준을 상회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편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새로 전환한 집단 가운데 효성과 애경은 총수지분율(효성 9.4%, 애경 7.4%)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 애경 45.9%)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28개를 포함하면 109개로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한편, 체제밖 겨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롯데·효성·HDC·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되면서 전년보다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 가운데 9개는 지주 체제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지난해(17.16%)보다 감소했고 일반집단 평균(9.87%) 보다 높게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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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지만 전환집단 체제밖 계열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