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공개

디지털경제입력 :2019/11/01 13:28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1일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59개)의 소속회사는 지난 8월 1일 기준 2천128개에서 10월31일 기준 2천135개로 7개사 증가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54개사가 계열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47개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해당 기간 중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기업집단은 28개였다. 나머지 31개 기업집단은 계열편입 또는 제외가 없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간 중 21개 집단이 총 54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계열편입 사유는 회사설립(신설 24개, 분할 7개), 지분취득(21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2개) 등이다.

같은 기간 17개 집단이 총 47개사를 소속회사에서 제외했다. 계열제외 사유는 지분매각(6개), 청산종결(13개), 흡수합병(14개),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1개), 친족분리(12개), 파산선고(1개) 등이다.

이 기간 중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카카오(17개), SK(8개)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다우키움(12개), 코오롱(5개) 순이다.

온·오프라인 융합서비스(O2O), 문화콘텐츠, 관광레저 등 사업분야 확장을 위한 계열편입 사례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교통 서비스 확장을 위해 택시운송업 및 택시가맹업 회사인 (주)진화, (주)케이엠솔루션(웨이고)을 인수하고, 6개의 관련 회사를 신규 설립했으며((주)케이엠원 등), 핀테크 서비스 확장을 위해 보험중개플랫폼 스타트업인 인바이유(주) 등 3개 회사를 인수했다.

SK는 오버더톱(OTT) 서비스 확장을 위해 지상파 3사와 합작 설립한 콘텐츠웨이브(주)(서비스명: 웨이브)를 계열편입했다. 카카오는 5개 영화제작 회사 및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를 인수했다.

SK는 루체빌리조트를 운영하는 (주)휘찬을 인수했고, HDC는 오크밸리리조트를 운영하는 한솔개발(주)를 인수해 에이치디씨리조트(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거나,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해 기업집단 편입이 유예되는 사례도 있었다.

다우키움의 동일인의 친족 7명이 각자 운영하는 (주)더트루메틱 등 12개 회사가 독립경영을 이유로 다우키움 기업집단에서 계열제외 됐다.

최근 3개월 간 3개 집단에서 각 1개 중소·벤처기업이 편입 유예되는 사례가 있었다.

(주)오픈소스컨설팅이 LG에, (주)웨이버스가 한국타이어에, 픽셀크루즈(주)가 네이버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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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3의2조2항4호)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7년 간 유예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경제력 집중 폐해 방지를 위해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사익편취·부당지원 등이 없는 경우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