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유상운송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타다가 운전기사 불법파견 의혹으로도 뭇매를 맞자,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는 최고의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규직은 아니지만,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한 만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평균수입이 160만원이라는 정규직 법인택시 기사와 같은 시간을 한 달에 일하면 300만원 넘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서 “또한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긱 일자리이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어느 분에게는 전환기의 새로운 직업이고, 투잡, N잡러에게는 더 나은 소득을 만드는 일자리며,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용역업체 22개 회사 소속 프리랜서 기사 8천400여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앱 등을 통해 업무지휘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불법파견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타다의 고용 형태는 파견업체가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와, 일당을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타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기사들에게 앱을 통해 지위에 맞지 않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감독했다. 가령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 평가, 징계, 계약 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 감독을 이들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파견노동자일 경우에만 4대 보험 등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의원실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타다는 본사 담당자를 통해 직접 프리랜서 기사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으며 직접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했고, 드라이버 레벨제를 시행한다고 직접 문자를 보내 공지하는 등 행위를 벌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타다 파견업체 5개 회사 소속 600여명에 대해서도 파견대상 허용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만약 타다가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동수단을 운전하는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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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표와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