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차관급 협의체, 합산규제 후속책 합의

연내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국회 제출 계획

방송/통신입력 :2019/11/05 15: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디지털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방송통신 주무부처 간 현안을 논의하면서 효율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차관급 정책협의체는 우선 부처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5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 대책에 합의했다.

우선 유료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 부처는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를 실시키로 했다. 다양성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심사와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거치지 않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도입하는데 두 부처가 합의한 점도 눈길을 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종합유선방송(SO)의 허가나 변경허가 심사에 사전동의가 이뤄진다. 반면 최다액출자자 승인에는 사전동의가 누락돼 있다. 이때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시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의 요금은 현재 모두 승인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요금 승인대상 지정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현행대로 수행하고, 승인대상을 지정할 때는 방통위의 의견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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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의 공적 책임도 강화키로 했다. 난시청 해소,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키로 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수행한다.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양 부처가 수행하고 잇는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