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가전제품 유통회사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네덜란드의 TV 업체 필립스와 미국의 조명업체 파이트 일렉트릭은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내에서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영구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필립스와 파이트 일렉트릭은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 광원의 효율성 및 신뢰성과 관련된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했다.
서울반도체는 앞서 텍사스 법원에 ▲0.5~3와트급의 미드 파워 패키지 ▲다중파장절연반사층 ▲LED 빛을 디스플레이의 넓은 면적에 균일하게 조사하는 BLU 렌즈 기술 ▲PCB 조립라인에서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할 수 있는 와이캅 기술(Wafer Level Integrated Chip on PCB·WICOP) 등 19개의 특허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특허가 매우 중요하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자사의 이익 만을 쫓아 특허기술을 카피하고 탈취하는 브랜드 기업에게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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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반도체의 와이캅 기술은 기존 LED의 칩 스케일 패키지(Chip Scale Package·CSP)와 달리 질화갈륨(GaN) LED를 일반 기판에 직접 납땜 할 수 있는 기술로 마이크로 LED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BLU 렌즈 기술은 좁은 영역에 집중돼 있는 LED 광원을 넓은 영역에 고르게 퍼뜨리기 위한 서울반도체의 독자 기술로 TV, 모니터, 평판 조명 등에 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