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내용 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보험 상품명을 바꾸고 약관을 이해가 쉬운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보험 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이 진행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보험 약관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2분기부터 보험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보험 상품 이름 정비에 나선다. 종신보험임에도 '연금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으로 상품명을 만들어 연금보험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더드림 암보험' 처럼 보장 내용 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보험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VIP프리미엄 보험' 처럼 이름만으로 어떤 상품인지 알 수 없는 보험 상품명도 표기할 수 없게 된다.
수십, 수백 페이지씩 글자로 표현됐던 보험 약관도 인포그래픽과 동영상, 큐알(QR)코드를 이용해 표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일반 보험 소비자가 보험 약관 구성 및 핵심 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된다.
관련기사
- "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제2 DLF 되기 전 대책必"2019.10.22
- 롯데손보, 재무건전성 개선위해 3750억원 유상증자2019.10.22
- 현대해상, 카카오와 디지털 금융위한 업무협약 체결2019.10.22
- LG전자, 4개 사업본부 대수술...고객 지향 솔루션 체제로2024.11.21
이밖에 1년 간 가입 실적이 없거나 가입율이 10% 미만으로 실적이 낮은 보험에는 특약(부가 계약)가입 강요나 권유가 제한된다. 암과 치아, 운전자 보험처럼 보장 범위와 대상이 특정된 상품과 무관한 특약도 부가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약관 개선 실무 전담반'을 중심으로 보험 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보험 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