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제2 DLF 되기 전 대책必"

유동수 의원, 은행 적금 단순 비교로 가입시켜선 안돼

금융입력 :2019/10/21 14:00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인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다는 식으로 불완전판매해 금융감독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해지 종신보험은 은행 적금보다 만기가 길고, 중도 해지 시 이제껏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일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가 무해지 종신보험을 은행 적금보다 금리가 높다는 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해지 종신보험은 저축 상품과 동등하게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나오지 않고 보험 계약 대출이나 중도 인출도 불가능하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은행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제껏 부은 적금을 찾을 수 있지만, 무해지 종신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을 주는 종신보험과 다르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에 2018년 1년 동안 176만건의 신규 가입자가 발생했고, 올해 1분기에만 108만건의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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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도 지난 8월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상품 안내 강화책을 발표했으나 불완전판매 의심 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응방안으론 부족하다는게 유동수 의원 측 설명이다. 또 유동수 의원 측은 이처럼 가입고객이 오인해서 보험상품을 계약한 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융감독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무해지 종신보험 판매 행태는 은행의 해외 금리 기초자산 파생연계펀드(DLF) 판매와 유사하다"며 "DLF의 경우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사전에 감독당국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불완전판매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의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