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 세틀뱅크(대표 이경민)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SMS를 활용한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를 15일 정식 오픈했다.
세틀뱅크는 15일 역삼동 본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경민 세틀뱅크 대표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와 운영방안 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세틀뱅크의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는 문자메시지(SMS) 인증을 활용해 계좌 출금에 필요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간편 현금결제를 이용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했던 은행 계좌등록 방식 네 가지(문서, 전자문서, 전화녹취, ARS) 외에 SMS 출금동의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본인확인과 계좌출금 동의가 동시에 가능해져 결제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멀티 인증 방식으로 진행되는 간편 현금결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출금 동의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또 가독성 높은 문자 안내를 통해 출금 동의사항에 대한 이해는 물론 결제 성공률을 높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타 결제수단(신용카드 등) 대비 저렴한 수수료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객은 현금결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세틀뱅크는 핀테크 기업의 성공적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세틀뱅크가 대한민국의 빅테크 기업이 되도록 금융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종 규제 등 제도 개선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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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세틀뱅크 대표는 "전체 결제시장에서 현금결제 비중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세틀뱅크는 안전하고 편리한 현금결제 서비스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총 53건의 서비스가 지정됐다. 세틀뱅크는 향후 혁신금융서비스의 정식 서비스화는 물론 다양한 추가 연계 서비스로의 확장을 목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