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닝 "아반스트레이트 특허 침해"..국내서 제소

디지털경제입력 :2019/10/15 10:56

코닝이 기판유리 제조사인 아반스트레이트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코닝은 아반스트레이트 코리아가 코닝의 기술을 사용해 액정표시장치용 기판유리를 제조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닝은 아반스트레이트를 대상으로 코닝의 기판유리 제조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공정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관련기사

코닝이 기판유리 제조업체 아반스트레이트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코닝은 대만 지식재산권법원에도 아반스트레이트를 상대로 특허원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코닝 측은 "코닝이 개발한 퓨전 공정은 열적 안정성, 치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얇고 가볍고 플렉시블한 사실상 무결점의 유리를 생산할 수 있는 엄격하게 통제된 독자기술"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