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송에 부과된 공공성과 공익성의 개념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미디어 관련 규제에 등장하는 모호한 개념으로는 국내 방송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최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 세미나에 참석한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방송 환경의 변화 속도가 과거와는 다르게 매우 급격한 지금의 시점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며 “현실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형철 교수는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주창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은 지난 10년간 계륵처럼 취급돼 왔다고 지적했다. 방송의 산업적 차원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송법상 공공성·공익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 사이 국내 미디어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성장했고, 실시간 방송에서 주문형비디오(VOD) 중심으로 소비하는 행태가 보편화됐다. 문제는 모호한 방송법상의 공공성 및 공익 개념이 하위 규제에 근간으로 작용하면서 방송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현 방송법에는 공공성과 공익에 대한 정의 없이 다양한 곳에 목적이나 목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극심한 경쟁 상황에서 방송 사업자에게 과거의 공적 의무를 지속해서 부과한다면, 사업자들은 손실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는 한국 방송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교수는 공익성 공공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 선행돼야 국내 방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공공성·공익의 뜻에 대한 명확한 해석 없이 하위 규제인 방송사 허가 및 재허가 심사 등에 적용되는 것이 문제”라며 “추상적으로 동원하던 개념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층 더 정교화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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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오 창원대 교수도 공공성과 공익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방송의 공공성 공익과 함께 방송의 다양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며. 질적 다양성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오 교수는 “방송법에 명시된 공공성의 모호성과 불확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방송의 다양성은 양적 다양성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기존 규제로 실현이 가능하므로 정부는 질적 다양성 규제에 비중을 둬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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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IPTV 사무총장은 방송 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공적 목표를 제시해 한층 유연하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호 사무총장은 “SO는 지역성, 위성은 난시청, IPTV는 인터넷 보편성 등 각기 다른 공적 목표가 있다”며 “공공성 및 공익의 모호성은 오히려 사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