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부장 강소기업 100 12월 선정...5년간 30개 사업 지원

다음달 1일까지 접수...최대 182억 투입

중기/벤처입력 :2019/10/09 20:26    수정: 2019/10/09 23:15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12월에 최종 선정한다.

신속한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연구개발(R&D),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돕는다. 5년간 30개 사업을 최대 182억원까지 집중 지원한다.

이번 공고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 자격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R&D역량 최소 기준은 ①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③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 등이다.

또,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 절차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 및 현장평가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15명 내외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 중소기업을 엄격히 평가해 선정하고,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을 내년에 선발한다.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3년간 R&D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지원한다.

평가기준

2005년부터 축적한 평가 노하우를 고도화한 기보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한다. 기보는 2005년 이후 약 70만건의 중소기업을 평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에, 유럽투자은행(EIB)은 기보 평가모형을 혁신기술분야 평가중 계량화한 평가도구를 갖춘 유일의 모범사례로 2018년 3월 평가한 바 있다.

기업이 5년간 달성하려는 '기술혁신 목표와 이행계획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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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유망기술로 수입 의존도가 높고, 대체 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긴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대중소상생협의회 참여기업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상생협력과 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가시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