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추가 공고

이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디지털경제입력 :2019/10/03 12:05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미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올해년도 한국형 FIT 추가 공고를 3일 발표했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국형FIT는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계약이다. 20년간 장기계약을 지원해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남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산덕마을 인근 농지에 조성한 한국형 최초 영농병행 태양광 보급사업 1호. (사진=한수원)

참여 자격은 30킬로와트(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설비, 협동조합과 농축산어민 등이 추진하는 100kW 미만 태양광설비 등이다. 신규사업자는 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FIT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또 사업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설비에 대한 설비확인서를 발급받고 공급의무자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아야 한국형 FIT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RPS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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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자는 한국형 FIT 참여 신청 시에 농축산어민 또는 협동조합 등 자격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설비등록 완료 후 공급의무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은 "기존 사업자에 대한 한국형FIT 참여 기회 부여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