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태양광 패널도 재사용·재활용 의무화된다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2023년 태양광 패널 EPR 도입 합의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9/08/28 14:08

환경훼손 우려가 제기된 폐 태양광 패널도 2023년부터 생산자(수입자)가 의무적으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PR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냉장고·세탁기·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용기한(20~25년)이 가까워짐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EPR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면 유리·알루미늄·실리콘·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재활용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한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EPR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PR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태양광이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고 며 “친환경, 고효율 및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해서 세계 최고수준이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시키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정비 등을 통해 EPR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엄부협약에 담았다. 현재 생산(수입)자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kg당 17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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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영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태양광 패널 EPR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실리콘·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인한 만큼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