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중국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 중단 요구

18일 베이징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서 입장 전달

디지털경제입력 :2019/09/18 10:06    수정: 2019/09/18 10:17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중국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참석,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와 중간 재심을 통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조치가 5년이 경과하면 종료여부를 심사(일몰재심)하도록 한 국제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올 1월 일몰재심을 개시했고 1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더 이상 중국 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반덤핑 조치 종료 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으므로 조기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 국내산업의 생산량, 가동률 등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등 산업피해가 지속되지 않음을 설명했다.

또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 한국산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 수요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했다.

민관합동대표단으로 참석한 OCI·한화케미칼 등 기업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반덤핑 조치 종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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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표단은 공청회 참석에 앞서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이번린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을 면담하고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국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의 일몰재심 최종 판정일은 2020년 1월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활용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