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중 선정자들의 주택 가격 상한은 2억1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1보유자 중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환 대출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온오프라인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 건수는 65만3천건, 신청금액은 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정 대비 3.7배에 가까운 신청 수요로 주택 가격 상한으로 대출 선정 당락이 좌우된다. 주택 가격 상한은 2억1천만~2억8천만원이 될 예정이다. 자격 요건 미비자나 대환 포기자가 전혀 없다면 집 값 상한은 2억1천만원이다. 미적격자 등이 40% 생긴다고 가정할 경우 2억8천만원까지 집 값 상한선은 오를 것으로 금융위는 추측하고 있다.
애초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을 20조원으로 책정했으며, 초과 신청이 몰릴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손병두 부위원장 "대상자 선정 시 주택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적정 계수를 고민하고, 다양한 조건을 넣어 20조원 내외로 공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추가적인 재원 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 값 상한선때문에 신청자가 많았던 서울·경기지방의 대상자는 지방에 비해 다소 낮았다. 손 부위원장은 "서울·경기 지방 대상자는 46%, 지방의 경우 54%로 예측된다"며 "수도권 신청자가 80%였지만 집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방에서 대상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게는 오는 4월까지 심사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10월 첫째주부터 11월말까지 대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조건을 안내한다. 12월말까지 심사 승인 여부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신청자는 신청은행의 홈페이지나 창구에 방문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집 값이 2억1천만원 이하인데 온라인 간소화 신청을 했다면 대출을 위한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유관기관 서류를 가져오는 스크래핑에 동의해야 대환심사가 진행된다. 또 지원 대상자더라도 대출 계약 완료 전까지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철회가 가능하다.
집 값 상한선을 2억1천만원으로 볼 경우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천만원, 평균 부부 합산 소득은 4천100만원, 평균 대환 신청액은 7천5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20년 간 1인당 매해 75만원 이자가 줄어들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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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로 인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은 은행의 대환 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하게 된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신청 과정서 나타난 서민 실수요자들의 주거 금융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과 관련한 재원 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