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게임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가 발족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19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에서 게임광고자율규제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게임광고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신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문철수 교수는 “제일 노력할 것은 사회적인 광고 윤리의식 제고와 합리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게임광고가 많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건전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모든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줘야 한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언제든 정부의 행정권이 개입될 수 있다. 다시 한번 게임광고 심의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게임사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편도준 기획실장은 각각 게임광고 자율규제 및 심의기준에 대한 고찰과 국내 광고 자율심의 현황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박종현 교수는 “게임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 때문에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가 효율적이고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자체등급분류제도 역시 이런 논의에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임광고 심의 역시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의기준과 운영방식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게임광고가 다른 분야의 광고와 비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유사성과 특수성을 잘 정리하고 기존의 광고 심의 기준을 활용하면서 게임의 독자성을 반영하는 심의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게임 광고에 있어 업계가 행정기관이나 행정권의 관여를 배재하고 민간에 의해 효율적으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업계가 그 결과를 수용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율규제는 법정화 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박종현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 광고를 심의를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행성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의 광고 심의기준 역시 자세한 내용을 담지 못 하고 중언부언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도준 기획실장은 타 업종의 자율심의 변화 사례를 설명하며 게임광고 자율심의가 나아가며 참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언했다.
편 실장은 “최근 광고심의 추세는 정부에 의한 혹은 정부 주도 하에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업계가 진행하는 민간 주도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게임광고 자율규제에 무게를 더했다. 또한 자율의 의미는 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며 게임광고 자율규제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자율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전심의를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발제가 이어졌다.
그는 “자율심의를 하게 되면 늘 지적 받는 것이 실효성에 대한 점이다. 때로는 자율심의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듣는데 때로는 이런 지적이 맞다는 생각도 든다”라며 “업계가 자율심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를 따르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 결국 자율규제를 지키는 측이 손해를 보게 되며 나중에는 모두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편도준 기획실장은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고 주체 중에 제대로 된 광고를 하고 싶은데도 그 방법을 모르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법률에 자율규제와 그 시행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게임광고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정부의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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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실장은 “사전자율심의로 정부의 사후규제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자율심의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정부나 행정권력이 심의에 개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율규제가 힘을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또한 선정적인 게임광고를 노출하는 중국 게임사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법적인 방법으로 잡아내는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때문에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이들이 손해를 보는 것은 최악의 경우다”라며 “정부의 사후 규제를 강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시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