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음주 '뜨거운 감자' 택시면허 총량제 등 논의 돌입

택시제도 개편방안 구체화 위한 실무 논의키로

인터넷입력 :2019/09/18 18:07    수정: 2019/09/18 18:12

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택시면허 총량제’와 ‘기여금 관리 방안’ 등 택시제도 개편안 후속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주 플랫폼 택시 운영 계획을 위한 실무기구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택시 업계·모빌리티 업계 각 관계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지난 7월17일 국토부 택시 제도 개편방안 발표 이후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발족한 바 있다.

국토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실무 회의를 열어, 실무기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법 개정안 발의를 속도감 있게 밀어부친다는 계획이다.

실무기구 공동 위원장을 맡은 국토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2차 회의서는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해왔던 것들을 실무기구 회의에서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택시 제도 개편안 발표에서 국토부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관련 사업 운영시 반드시 택시를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축할 플랫폼 택시는 ▲운송사업 ▲가맹업 ▲중개업 등 세 가지 유형에 맞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중 운송사업은 택시 업계가 렌터카 승합차를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등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라며 반발하자, 관련 사업을 택시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가 합불법인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택시 단체들의 요청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7월 택시제도 개편방안에서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설 분야다보니 새로 정해야 할 부분도 많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택시기사로부터 사들일 때 면허 가격과 모빌리티 업체가 내야하는 기여금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면허 매입과 관리를 정부가 나서서 할 것인지도 논의돼야 한다.

기여금은 모빌리티 업체가 면허를 획득한 대가로 내야하는 돈이다. 미국 모빌리티 기업 우버도 신설된 교통네트워크 업종으로 편입되면서 택시발전기금을 낸다.

운송사업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 운영사 VCNC 등은 이전에는 내지 않던 막대한 금액의 돈을 내야한다. 타다 베이직 등 차량 수는 현재 1천대인데, 개인택시 면허는 6천만~7천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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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기구 모빌리티 측 참가자는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KST모빌리티(마카롱),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다. 지난달 첫 회의에서는 택시단체 4곳 중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만 참석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법인택시 조합 등 나머지 택시단체들이 실무기구에 참석해주길 당부했다.

교통분야에서는 한국교통대 이장호 교수와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박사, 소비자 분야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송민수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과 녹색소비자연대 윤영미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김 정책관과 함께 인하대 하헌구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