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황창규)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통신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료를 납부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선택하거나 전용 계좌번호로 이체해야만 했다.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상담사와 통화를 하고 카드번호를 불러줘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카카오페이를 통한 통신요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는 간단한 터치 몇 번으로 통신요금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통신요금 납부 서비스는 QR을 스캔하는 간편결제 기본 방식으로 제공된다. KT 플라자 등 가까운 대면 채널을 방문하여 카카오페이 통신요금 납부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페이 페이지로 넘어가고 본인 확인 후 카카오페이 머니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객센터에 카카오페이를 통한 납부를 요청하면 링크 문자가 발송되고 해당 링크를 통해 카카오페이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카카오페이를 통한 통신요금 납부 서비스는 은행 계좌 기반의 카카오페이 머니를 바탕으로 1회성 요금납부만 가능하다. 추후 월 정기 요금 결제 형태인 자동이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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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기념해 KT는 오는 30일까지 카카오페이 머니를 통해 KT 통신요금을 최소 1만원 이상 납부하는 이용자에게 1천원을 즉시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갤럭시노트10, 에어팟2, 카카오 미니 공기청정기, 스타벅스 기프티쇼 등을 제공하는 경품 이벤트에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원흥재 KT C&M부문 커스터머 전략본부 상무는 “KT는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금융 플랫폼에 발맞춰 고객들의 요금 납부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강화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요금납부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쉽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