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단체가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3일 ‘우리는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국내에는 킥고잉, 고고씽, 스윙, 씽씽 등이 대표적이며 빔과 같은 글로벌 업체들도 국내 진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전동킥보드 시장이 급격히 커짐에도 이용자를 위한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구분해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또 속도제한, 주행규정 등 다른 안전규제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 8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 중 운행 중 사고가 34.4%를 차지했다.
해외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주행가능공간, 제한속도, 주행규정 등 안전규제를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또 관련 산업 육성을 돕고 있다.
코스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모두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는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와 관련 산업 관계자,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의 올바른 육성을 이끌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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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에 따르면 그 동안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산업계와 정부부처 등은 여러 차례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올 3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이 ‘25km 이하 속도의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제 본 개정안 국회 통과만이 남은 상태다.
코스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면서 “본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세부적인 주행안전기준 역시 마련될 수 없어 이동수단과 직접 접촉하게 될 시민들의 안전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