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말 구입액도 뇌물"

디지털경제입력 :2019/08/29 14:35    수정: 2019/08/29 14:37

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중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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