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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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3마리에 대해 원심과 같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