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광대역 주파수를 확대 공급하고 기술 규제를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술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단거리 탐지용 77~81GHz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장거리용으로 기 공급된 76~77GHz의 출력 기준을 2배 상향한다.
70GHz 대역 적용 기술이 진화하면서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이같은 기술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차량충돌방지레이다는 차량의 ‘눈(目)’에 비유되는 센서의 한 종류로, 자동차의 전후방 물체 감지 및 사각지대 탐지 등 주변 환경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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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차량충돌방지레이다용 주파수는 200m 이상의 장거리 탐지에 주로 쓰이는 76~77GHz와 100m 내외 단거리용 24.25~26.5GHz가 공급됐다. 물체감지센서용 24.05~24.25GHz도 단거리 탐지에 활용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기준 개정은 차량충돌방지레이다의 인지 성능을 향상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