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 이후 일부 인터넷 기업들이 주장한 망 이용대가 성명서에 대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외에 일부 국내 인터넷 기업은 지난 2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명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호접속고시를 입맛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으로 시작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 승소 판결에 따라 인터넷 기업 일부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통신업계는 인기협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거짓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일축했다.
■ “법원 판결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가 아니다”
통신업계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기협은 앞서 페이스북의 행정소송의 문제 본질은 망 이용대가와 상호접속고시라고 꼬집었다.
통신업계는 “판결문을 보면 통신사와 인터넷망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방통위의 적용 제재 근거가 미흡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요지는 페이스북의 우회접속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일 뿐 망 이용대가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통신업계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발의된 법안까지 사례로 들며 페이스북이 일으킨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한 현행법의 근거가 약할 뿐 망 이용대가와는 무관한 판결문으로 인기협이 거짓 주장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 글로벌CP 망 비용 회피가 핵심
망 이용대가 문제 핵심을 상호접속고시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반박했다.
통신업계는 페이스북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일부 글로벌CP는 현재도 망 비용대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망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는 무관하다”고 꼬집었다.
■ 망 비용 지속 상승 지위를 고착했다고?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주장도 왜곡됐다는 점을 밝혔다.
상호정산은 통신사 간 서로 망을 이용하고 지불하는 대가로 상호접속은 서로 이용한 것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트래픽이 유사하거나 정산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무정산을 하는 것이다. 과거 무정산은 트래픽 측정이 어렵고 트래픽 양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고 현재는 트래픽이 대폭 증가했고 트래픽 측정이 가능해 서로 이용한 만큼 상호정산이 도입됐다.
통신업계는 “정부는 원가를 고려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고, 통신사는 상호정산을 이유로 대부분의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업계 주장대로 망 이용대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 CP 측에서 그런 사례를 직접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통신업계는 또 “국내외 CP가 부담하고 있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하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다”며 “프랑스와 같이 CP가 지불하는 망 비용을 정부가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상호정산을 하고 있다는 인터넷 업계 주장의 거짓도 반박했다.
통신업계는 “지난 2013년 미국 통신사 Level3는 컴캐스트에 보내는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무정산에서 대가지불로 전환했다”며 “넷플릭스 또한 버라이즌에 대가지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페이드 피어링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 PCH 사례 왜곡 말라
인기협은 PCH 자료를 언급하면서 2016년 148개 국가 대상 조사 결과 99.98%가 무정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PCH 자료는 상호접속 계약유형 범위 모집단에서 중계접속을 제외한 피어링에 국한해 조사했기 때문에 99.98%가 무정산 상호접속이란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중계접속이 포함되지 않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협정 대부분이 무정산이라는 주장ㅇ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란 것이다. 아울러 비대칭 계약 유형에 속하는 트래픽 불균형을 반영하지 않는데 인터넷 협정 99.98%가 무정산 협정이란 주장은 억지 논리라고 꼬집었다.
통신업계는 “제시된 데이터 신뢰성과 상세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맛에 맞는 부분만 확대해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셔 “한국만 빼고 모든 국가에서 CP가 영리사업을 위해 통신망을 이용할 때 100% 무상으로 이용하다는 주장은 상식에서도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 한국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최고 수준?
인기협은 망 이용대가 논의를 꺼내며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해묵은 논쟁을 다시 꺼냈다.
하지만 OECD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통신비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OECD는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기준으로 가계통신비를 발표하고 있고, 2017년 기준 한국은 OECD 35개국 가운데 이동통신은 17위, 인터넷은 33위다.
통신업계는 “CP가 주장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은 2013년 발표한 자료로 통신비에 단말기 대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통신비의 경제적 타당성까지 설명하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지금은 사용하지도 않는 지표를 사례로 들었다”고 지적했다.
■ 망 비용 증가로 한국 IT 경쟁력 약화?
망 비용이 늘어나 국내 IT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통신업계는 “국내 콘텐츠 산업은 통신인프라를 바탕으로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해외에서도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오히려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통신요금 인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어, “CP가 없으면 통신사도 성장할 수 없지만, 네트워크 투자와 발전이 없으면 CP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망 대가 지불이 바람직하다”면서 “네이버 등 국내 CP 망 비용 부담은 매출의 1.8% 수준에 불과하지만 대형 글로벌CP가 망 비용을 내지 않는 점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상호접속고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꼬집었다.
통신업계는 “2016년 이전의 상호접속고시로 되돌아가면 협상력 우위에 따라 글로벌CP가 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국내 CP와 스타트업의 어려움은 오히려 늘어난다”면서 “국내 스타트업과 CP가 상호정산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최대 경쟁자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시장포식자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 망 비용 증가가 이용자 부담 증가라고?
트래픽이 급증하는 가운데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통신요금 인상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망 비용의 상승 구조가 이용자 부담 증가라는 인기협 주장도 잘못됐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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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이용자만 요금을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CP의 부담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망을 중심으로 한 양면 시장에서 CP가 대가를 내지 않으면 이용자의 대가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는 글로벌CP는 망 대가를 거의 부담하지 않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