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통신 서비스와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매자에도 사전승낙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통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공정한 경쟁 촉진,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선통신과 달리 이동통신 분야는 단말기 유통법의 시행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운영해왔다. 반면 유선통신 분야는 법에 근거 없이 사업자 자율로 운영해 규제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선통신서비스 및 결합판매서비스를 취급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 후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다.
우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을 양성화하고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유선분야의 음성적 거래관행과 불편법 영업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예컨대 소비자에 직접 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매장과 달리 잠재적 가입자를 모으고 수수료만 챙기는 매집 딜러나 텔레마케팅, 아파트 단지 내 가판 등에서는 불편법 영업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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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유선분야 사전승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매집 딜러, 텔레마케팅 등 유선분야 미등록유통망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를 보완해 내년 상반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