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승낙 철회 폐지해야”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이중 규제 논란

방송/통신입력 :2018/09/04 18:00

이동통신 판매점들이 사전승낙제의 승낙철회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도입 취지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사전승낙제 승낙철회 기준을 임의대로 제정하면서 초법적 규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협회에 따르면 KAIT가 운영중인 사전승낙에 운영 기준 변경 내용에는 중대한 위반행위 최초 적발 시 기존 ‘경고 및 시정조치'’에서 ‘거래중지 15일’로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조항은 단말기 유통법에서 정한 사전승낙제 취지 등 법적 근거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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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법령에도 없는 승낙철회는 판매점이 법 위반시 긴급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조항이 있지만 영업중단과 승낙을 철회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중 삼중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지와는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악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낙 대상 판매점의 거래 대상 기준을 정부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주체자인 유통점 종사자가 참여하는 사전승낙제도 운영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