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를 판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3일부터 판매 과정은 물론, 설계·제조엔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한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내일(23일)부터 판매사, 상품 설계한 곳 등을 전부 검사할 계획이며 검사를 통해 전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서 정무위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DLS와 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이 투자 원금 전액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최종구 위원장은 "양면성이 있다. 수익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손실 가능성도 큰 것"이라며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고, 그런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투자자에게 준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정부 ICO 전면금지는 위헌"...헌재 공개변론 열리나2019.08.22
- 우리·KEB하나銀, DLF 손실 놓고 '공방'2019.08.22
- 케이뱅크, 새 은행장 선출 고심...왜?2019.08.22
- 금감원 DLS 판매 금융사 검사…적정성 원칙 준수가 관건2019.08.22
다만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합동검사에서 은행 판매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이 초래된 것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 설계 잘못은 없었는지, 고위험 상품을 증권회사도 아니고 은행에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다 검토해야 한다"면서 "금감원 검사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