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CT 불복한 페이스북…법원은 어떤 판결 내놓을까

22일 행정소송 첫 판결…망 이용료 협상 맞물려 관심

방송/통신입력 :2019/08/19 16:20    수정: 2019/08/22 14:09

박수형, 안희정 기자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재판부가 추가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달 가량 판결을 늦춘 만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망(網) 이용대가 협상 과정에서 임의적인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를 들어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페이스북은 곧바로 행정소송 카드를 들이밀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공판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판결을 앞두게 됐다.

■ 이용자 피해 제재 전면 부정한 페이스북

사건은 2016년 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규제당국 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KT와 유료 캐시서버 계약 이후, 유선통신 후발 사업자와 망 이용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두 달 이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페이스북은 우연한 접속경로 변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KT에 구축된 캐시서버를 놔두고 홍콩이나 미국에서 데이터를 끌어와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따라 KT에 지불하는 망 이용대가가 늘어나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캐시서버 설치를 무료로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무력 시위라는 분석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문제가 일자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발언을 두고 위증 논란까지 일었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을 KT의 탓으로 돌렸지만, KT는 콘텐츠공급자(CP)의 인터넷 접속 경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KT는 페이스북이 국정감사 당일 접속경로를 다시 변경한 점도 꼬집었다.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통위도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방통위는 한국을 찾은 페이스북 본사 대외협력 총괄 임원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이후 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가 내린 징계는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이었다. 과징금 규모는 국내 기업 이용자 이익 침해 사례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곧장 행정소송 카드를 내밀었다. 여섯 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의 제재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접속경로 변경은 망 이용대가 협상과 무관한 네트워크 효율 사업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으며 이용자 피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페이스북-방통위 접속경로 변경 공방일지(이미지=지디넷코리아)

■ 페이스북은 왜 법정 싸움에 매달리나

페이스북이 대형 로펌까지 동원하면서 법적 다툼에 나선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선 '망 이용대가 협상' 때문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공판 심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통신사에 캐시서버 설치를 권유하거나 접속경로 변경 사실이 공개됐다. 방통위가 판단한 망 이용료 협상력 강화를 위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이 입증된 셈이다.

판결과 별도로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공판 요지인 이용자 이익 침해에 따른 과징금 제재가 부당하다는 주장보다 망 이용대가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해 또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방통위 제재가 부당하다는 것보다 망 이용대가 협상 우위를 누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글로벌 CP의 영향력으로 통신사 네트워크의 무임승차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소송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CP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논란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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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글로벌 CP가 규제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도 첫 사례인데 이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도 첫 사례인 만큼 세계 각국에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참고 사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세기의 소송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국회 한 관계자는 “소비자 민원이 빗발친 이후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일과 행정부의 결정에 이은 사법부의 판결 방향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ICT 업계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