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반대”

“CP에게 통신망 투자비용 분담·망 이용대가 요구 부당”

인터넷입력 :2019/08/12 08:51    수정: 2019/08/12 08:55

인터넷기업 단체가 역차별 해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업자간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2일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에 따르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2016년 1월1일 개정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가 시행된 이후 고시 개정의 폐해로 망 이용료가 증가,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고시의 재개정을 정부에 지속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CP의 목소리를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 사이의 역차별’이라는 구도로 전환, 망 이용계약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 인기협 측 설명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인기협은 “인터넷 시장의 상생, 발전은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일각에서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둘 사이 관련성이 전혀 없고,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의 접근'이란 시각이다. 결국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란 우려다.

인기협은 “CP는 그 동안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지속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CP에게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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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규제는 통신사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다”면서 “통신사가 갖고 있는 독점력을 이윤화 하는 것을 돕는 경우는 없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더라도 국내 통신3사는 모두 대기업으로,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협은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는 현행 법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역차별 해소를 이유로 위헌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