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근거가 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 후 시행된다.
백색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을 포함해 총 27개 국가다.
한국은 2004년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지정됐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한국이 수입하는 일본 전략수출 물자에 대한 허가 신청과 통관 절차가 까다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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