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기관에 한화시스템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디지털경제입력 :2019/07/23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에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누산 벌점 10.75점을 부과받았다.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한화시스템에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조달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한화시스템에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최장 2년간의 공공입찰 참가제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영업 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를 근거로 한다. 법률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7.「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를 들고 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와 지방계약법 제31조를 근거로 한다. 국가계약법은 조달청과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국가계약법 27조는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

지방계약법 32조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한다. 특정 기업에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 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제재조치 유형별로 차등 부과된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의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이다.

한화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는 지난 2018년 8월 설립된 한화에스앤씨를 흡수 합병해 넘겨받은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돼 벌점 11.75점 적용되는데,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점수 1.0점을 공제한 누산점수가 10.75점이 됐다. 경감점수는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0.5점)와 현금결제비율 80%이상 100%미만(0.5점)으로 반영됐다.

구 한화에스앤씨는 지난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아 과거 3년간 받은 벌점 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였다. 이 회사가 그해 10월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을 이전해 신설회사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이를 한화시스템이 흡수 합병했다. 회사 분할시 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이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에 해당했고, 존속회사 '에이치솔루션'은 투자법인 역할로 남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기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공정위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에 관계 행정기관은 2018년 10월 동일, 2019년 4월 포스코ICT, 2019년 5월 화산건설, 2019년 6월 시큐아이, 삼강엠앤티 등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제재기간 6개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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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시스템은 한화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난 2000년 1월 설립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전기공사업, 건설업을 수행한다. 2018년말 기준 자산총계는 1조8천998억원이다. 2018년 전체 매출은 1조1천214억원이다.

한화시스템에 부과된 벌점은 2014년 11월 대금 미지급 행위 시정명령 조치로 2점, 같은시기 서면 미발급 행위 시정명령 조치로 2점, 2016년 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경고 조치로 0.25점, 2017년 7월 지연이자 미지급·부당한 특약·서면교부의무 위반 행위별 과징금 조치로 각 2.5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