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구위원회에 상정이 결정된 특구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17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을 규제 소관부처를 넘어 범정부적으로 정부와 민간위원이 함께 심의, 특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 측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외에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식약처, 공정위, 산림청 등 관계자 19명과 민간 위촉 위원 21명이 참석했다.
심의는 세션1, 세션2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특구 계획을 PT발표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고, 세션2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에 상정할 특구계획을 결정했다.
또 심의위원회는 특구계획 심의와 함께 지자체에서 신청한 75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61개, 메뉴판식 14개)에 대해 그동안 관계부처와 분과위 등을 통해 협의 및 조정한 결과도 함께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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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요청한 규제샌드박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와 원격의료, 자율주행, 전기차, 가스 무선제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를 망라하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 규제특례로 구성돼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창출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들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면서 “지역별 특화된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 해소는 물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신 산업의 토대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규제자유특구의 출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