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전담하는 국장급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했다.
또 옴부즈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옴부즈만 지원단장 직급을 기존 과장급(3, 4급)에서 국장급(고위공무원단)으로 높였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 침해 조사 인력도 4명 충원했다.
20일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부 직제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운영, 규제특례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원은 20명이고 기획총괄, 규제자유특구 등 2개 과를 운영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제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부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자체 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의 활동을 해왔다.

타 부처와의 협의 및 조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은 기존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승격했다. 직급 상향과 함께 분야별 규제 개선 전문인력도 2명 증원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침해 조사인력도 4명(5급2, 6급1, 7급1)을 충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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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중기부는 업무 연관성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환경개선과(중소기업정책국)를 소상공인정책실(상생협력국)으로 이관하는 등 기능 개편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 상생협력 및 수·위탁거래 업무가 기존 중소기업정책실에서 소상공인정책실로, 일자리정책 및 인력지원 업무는 기존 창업벤처혁신실에서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됐다. 명칭도 변경, 기존 기술인재정책관은 기술혁신정책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