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근거 지역특구법 17일 발효

7월말께 지정될 듯...중기부 자체와 만나 의견 수렴

중기/벤처입력 :2019/04/16 09:10    수정: 2019/04/17 11:45

지역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제자유특구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17일 발효 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간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5일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와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 건의사항들이 논의됐다.

지자체에서는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최운백 대구광역시 혁신성장국장,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 국장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가 제안한 투자계획안 중 10개 아이템이 사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등이다.

관련기사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중기부에 신청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말께 지정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중요하고,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