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의 국내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고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OTT에 대한 법적 지위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OTT 산업 발전을 위한 진단과 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국내 OTT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OTT의 지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분쟁 조정에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OTT 서비스에 방송법상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망 이용 대가 및 VOD 시장에서 역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법적 지위 부여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최세경 연구위원은 OTT 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의 틀 안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지위가 필요한 이유로는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 ▲공정경쟁 여건 확보 ▲사회적 책임 유도 등을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OTT 서비스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사업자의 정의, 금지행위, 분쟁 조정 등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 상업적 활용 제한 등 이용자 권익증진 실현 등을 위해서도 OTT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TT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OTT 중 유료방송에 가까운 서비스를 규정하는 방식과 ▲유료방송 전체를 동영상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
최 연구위원은 “방송 통신을 통합해 수평 규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만큼, 유료방송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TV와 비슷한 서비스만 방송법상에서 유사방송사업자로 규정해야 한다”며 “다만 TV와 유사한 서비스를 실시간 채널로 제한할지, 아니면 넷플릭스와 같은 가입형 OTT까지 포함할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연구위원은 OTT 산업의 진흥을 위해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 서비스의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경쟁상황평가자료 제출 ▲이용약관 신고 ▲금지행위 및 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이용자 권익증진 ▲광고와 콘텐츠 분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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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산업을 비롯한 전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OTT 포함한 유료방송의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최 연구위원은 “국내 유료방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저가 요금구조, 지상파 채널 중심의 수익구조, 유료방송의 통신 서비스 종속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OTT 서비스 성장으로 공공 방송 서비스도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공영방송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