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가 9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을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이후 약 4년이 지난 올해 1월에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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