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원(대표 신종호)은 드림시큐리티가 제기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드림시큐리티가 제이씨원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상고심을 기각했다. 제이씨원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제이씨원과 드림시큐리티는 국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기록물을 이관하는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업체다. RMS는 국가기록원, 교육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규격화된 시스템이다.
공공 IT 사업의 결과물인 프로그램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2010년 기록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대형 시스템 구축(SI) 업체 K사가 계약 상대자로 선정됐다.
K사는 ‘전자기록물 온라인 전송을 위한 기술규격(표준기술규격)’ 제정 및 국가기록원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드림시큐리티에 하청을 줬다. 드림시큐리티는 국가기록원이 요구하는 표준기술규격에 따라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 'ArcTR'을 개발하고 결과물과 소스코드 일체를 국가기록원에 제출했다.
이후 국가기록원이 제정된 표준기술규격에 따라 제이씨원의 대용량 송수신 프로그램 'MDTi'에 대해 업그레이드를 요청했다. 제이씨원은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ArcTR을 참조해 MDTi의 업그레이드를 마쳤다.
이에 대해 지난 2014년 드림시큐리티가 제이씨원을 상대로 저작권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국가기록원 ArcTR의 저작권은 드림시큐리티에 있다며 제이씨원이 ArcTR의 소스코드를 참조해 MDTi를 개발한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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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에 따라 국가기록원과 K사의 용역계약서 상의 용역 결과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관련 내용이 인정받게 됐다.
해당 계약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 제1항에서는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개발의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는 ‘본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수요기관이 가진다’고 기재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