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글·페북 플랫폼 면책특권 폐지 추진 '논란'

홀리 하원의원, '정치적 중립' 검증요구 법안 발의

인터넷입력 :2019/06/20 09:46    수정: 2019/06/20 10:3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근 미국에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소재로 한 허위 영상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펠로시 의장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페이스북에 펠로시 의장의 ‘딥페이크’ 영상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교묘하게 조작된 영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꼭 진실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게 거부 이유였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술취한 모습처럼 보이게 만든 조작 영상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사진 왼쪽은 진짜 영상, 오른쪽이 조작된 영상. (사진=미국 CBS 화면 캡처)

페이스북이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 있었던 건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CDA) 때문이었다. 이 법 제230조에는 인터넷 사업자들은 제3자가 올린 유해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무력화할 새로운 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침해 법안" 비판 거세

미국 하원의 조시 홀리 의원이 19일(현지시간) ‘인터넷 검열법에 대한 지원 중단’이란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홀리 의원의 법안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보장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면책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페이스북 같은 기술 기업들이 면책 특권을 받기 위해선 외부 감사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입증해야만 한다.

홀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형 IT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 법은 미국 내 월간 이용자 3천만 이상, 전 세계 월간 이용자 3억 명 이상인 서비스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전 세계 연간매출도 5억 달러를 웃도는 기업이 대상이다.

사실상 구글, 페이스북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홀리 의원은 “통신품위법 230조 덕분에 기술 기업들은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달콤한 거래를 만끽해 왔다”면서 “불행하게도 대형 IT 기업들은 이 거래의 목표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홀리 의원이 통신품위법 230조를 무력화하는 새 법안을 제안하자마자 적지 않은 비판이 쏟아졌다고 씨넷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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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하원 의원 재직 당시 통신품위법을 발의했던 론 와이던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홀리 의원의 법안은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페이스북, 구글 등이 소속된 인터넷연맹 역시 홀리 의원의 새 법안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