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7월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가입자 손실 발생 시 수수료 면제

금융입력 :2019/06/16 09:52    수정: 2019/06/16 17:54

퇴직연금 적립액 19조원을 보유한 신한은행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16일 신한금융지주는 신한 퇴직연금 사업부문 첫 프로젝트로 7월 1일부터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전 그룹사 CEO와 경영진 및 본부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

수수료 개편은 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와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진다.

IRP 가입자 수수료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응당일 누적 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 면제 ▲만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연금 방식으로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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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 사업자 수수료 개편은 ▲ 30억 미만 운용관리수수료 0.02 ~0.10% 인하 ▲DC 운용관리수수료 일괄 0.10% 인하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등이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퇴직연금 사업부문은 수수료 합리화 및 수익률 제고와 함께 신상품 개발을 통한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의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 등을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