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힘을 잃었다. 지디넷코리아를 포함한 많은 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충전방해금지법 운영 문제를 지적했지만, 나아지는 것이 전혀 없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은 지난해 9월 본격시행됐지만, 지자체가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수개월 간 법안 계도기간을 따로 정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전기차 오너들 사이에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법이 시행된지 꽤 지났는 데도 일부 지역 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등에는 관련 법안 단속 내용에 대한 경고문이 보이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를 일반인이 고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생활불편 신고’ 모바일 앱이다. 이 모바일 앱으로 충전방해행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 담당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신고도 때에 따라 잘 통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바로 법안에 명시된 예외 규정 때문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주차공간 100면 이상 주차장에 공공 충전기를 의무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충전방해금지 행위도 100면 이상의 주차장에 설치된 공공 충전기에서 발생할 경우 단속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주차면 99면 이하 주차장은 아무리 신고해도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급하게 충전해야 하는 전기차 오너 입장에선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충전해야 하는 전기차 오너들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나 지자체 등에서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단 한차례도 고민하고 있지 않다. 연간 전기차 판매량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충전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확보도 필요한데, 현 정부는 아직까지 충전기 수 확보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전기차 오너들도 충전방해금지법을 피할 수 없다. 충전 하지 않고 전기차 공공 충전기 공간에 장기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전기차 오너들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꽤 있다. 전기차 충전 공간을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전기차 사용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 또는 단체카톡방에서 이같은 사례가 수차례 지적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렌터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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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숙박시설에 설치되는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에는 충전 대신 주차만 하는 전기 렌터카들이 많아지고 있다. 렌터카 고객들이 해당 법에 대한 중요도를 제대로 인지 못한 탓이다. 충전방해금지법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지 못 한 렌터카 업체들의 책임도 크다.
위상이 약해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을 제대로 고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 법안 운영 문제점을 모은 다음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기차 충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배려와 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