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첨단 ICT로 공직자 선거 보안 강화”

ICT 설비 활용 조항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통신입력 :2019/06/11 09:5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투표와 개표, 투표함 보관 등에 인위적 조작을 방지하고 보안을 담보하기 위해 ICT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공개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개표의 보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보안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인위적인 조작의혹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CCTV를 통해 사전투표함을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잠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거보안관리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반면 현재 일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ICT 기술을 도입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의 기표소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게 설비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나 투표소와 개표소 등 보안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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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은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투개표소, 우편보관함, 사전투표함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ICT를 활용한 설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첨단 ICT를 활용한 공직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첨단 ICT가 투명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